국회 중심 '공공의료포럼' 출범…이용빈 의원 등 4명 공동대표 "정부의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부실" 한목소리 비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순위는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비롯해 의사정원 확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획기적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바라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14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공공의료포럼의 1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들이 쏟아졌다.
공공의료포럼은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내걸고 국회가 중심이 돼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14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의원, 박찬대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6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1차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국가계획을 세 번이나 발표한 적도 없고, 발표 중에서 된 것도 없다는 게 놀랍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발표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9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는 안이 들어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작년 12월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다"라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전국에 최소 19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적으로 공공병원과 역량있는 민간병원이 모두 없는 5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 5개 중진료권은 제천권, 논산권, 정읍권, 여수권, 영광권이다. 이후에는 일반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11개 중진료권에 모두 신축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제안이다.
그는 "규모에 미달하는 모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신축 이전 또는 증축을 통해 400병상 이상의 양질의 공공종합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라며 "중진료권별 적극적 공공병원 확충 정책으로 민간병원 과잉병상 조절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는 인구가 1965년 300만명일 때 6개의 의료원이 있었다. 지금은 1400만명 가까이 되는데도 여전히 6~7개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의료원은 최근 증축 등을 통해 200병상 초반대의 병상이다.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2018년 10월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의료기관의 기대가 컸지만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라며 "지자체는 의료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겁을 먹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남의대 예방의학교실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는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주와 울산은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교수는 "광역시는 무조건 의료원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버리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정적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 병상대비 공공병상 비율이 30% 이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민간병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은 "코로나 사태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 공공병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의사정원 확대, 전문가 권력에 포획·사회권력 배제 상황"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사태까지 몰고 왔던 '의사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정백근 교수는 "의사 정원 확대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후 현재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 권력에 포획되고 사회권력을 배제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 대표자를 포함한 협의체 운영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일용 원장 역시 "200병상 이상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가 최소 30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의료진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 의사들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며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의사 정원, 총 의사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방의료원까지 와서 일을 할만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사정원 확대 대신 국립대병원 의사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립대병원 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료원에 파견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강원도 조희숙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강원의대)은 "현실은 대학병원에서 파견되는게 아니고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진을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다"라며 "이름은 임상교수지만 국립대병원과는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원으로 파견해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며 "양질의 의사가 공공병원에 파견돼야 하는데 의료원 자체적으로 필수의료인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원에 좋은 의사 파견을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에 교육부 TO를 만들어 공공의료 담당 교수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법안, 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공공병원 확충 의지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당국 설득할 것"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의지를 거듭 재확인했다. 다만 재정 투입의 한계, 지자체와의 관계에서의 한계 등을 호소했다.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 투입을 전제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해당 조사를 통과하기에는 기준이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한계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예타성 조사 면제를 확정했던 곳 이외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추가적 면제는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공공병원 확충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 계획인 만큼 재정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복지부도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은 변함없다"라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노 과장은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밝힌 지자체에 대해 확인하고 수요 조사를 거친 다음 국회, 시민단체와 협력해 재정당국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자체에 공공병원 설립 문제를 떠넘기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노 과장은 "기본적으로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지자체는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공공병원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설립 인허가 진행, 지자체의회와 협의 등 어떤 형태가 됐든지 지자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공공병원 설립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뿐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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