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서발법 추진 이후 재발의-계류-폐기 반복 중 규제챌린지,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 개선이 핵심…재논의 탄력
최근 정부가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논의에 시동을 걸면서 또다시 원격진료가 화두로 급부상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원격진료 쟁점이 이번에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앞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약 배달 서비스 허용'이 포함됨에 따라 일선 약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비대면진료 갑자기 왜?=시발점은 국무조정실.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한 과제를 정리,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의료계 관심사인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가 1순위 과제에 '약 배달 서비스 허용'이 2순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비대면진료의 경우 의료사각지대,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도입,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수년째 규제개혁안이 올라온다. 그중에서도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해당 과제에 대한 요구안이 많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즉, 원격진료 논의는 수년째 이어져왔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대로 중단된 현안. 실제로 지난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발의돼지만 의료계 우려로 지난 10년간 발의와 계류,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변수는 코로나19. 지난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빗장이 풀렸고, 이후 코로나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재논의 플랜을 세우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지난 10년을 기다려온 서발법 제정은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일명 '규제챌린지'가 이전과 달리 파괴력을 갖는 것은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지난해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즉,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달라는 얘기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해외 현황을 볼때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글로벌보건산업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이용률이 430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 원격의료 시장규모 120억불(약 13조원)에서 2025년 145조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도 2015년 원격의료 반대입장을 선회, 법을 통과시킨 이후 2018년 법개정으로 의료 디지털화를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이미 의사의 건강관리 앱처방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면진료와 동일한 보험청구도 적용, 코로나 상황에서 급성장했다.
2010년 원격진료를 허용, 의료보험에서 (대면진료와)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원격진료 최대 플랫폼인 '닥터립' 의사회원은 2020년 3월초만해도 3500명에 그쳤지만 2021년 4월 3만명이 신규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은 지난 2020년 온라인 전문병원이 300개에서 2021년 3월 기준 1100개까지 늘었다. 일본 또한 지난 2015년 원격진료를 전면 도입, 2018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시작했으며 원격조제, 의약품 배달도 허용하고 있다. 2020년 5월기준 온라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1만5천여곳 이상에 달한다.
해외 사례만 놓고 보면 국내 원격의료 산업계 입장에선 위협적인 상황인 셈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빠르게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 등의 요구가 더욱 높아진 것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상황을 우선해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년째 원격진료 관련 법을 추진했다가 중단된 바 있어 크게 기대감은 없다"면서도 "최근 의료계 일각에선 과거 '무조건 반대'에서 '해야한다면 우리가 주도하자'는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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