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자율형' 분석심사에 총 7곳의 병원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은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때 의료 행위와 치료재료 사용에서 급여기준을 넘어서도 진료비를 조정, 일명 '삭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뇌졸중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 결과 7개의 병원이 신청했다.
심평원은 28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7곳 모두 자율형 분석심사를 적용키로 했다. 7곳은 상급종합병원 3곳과 종합병원 4곳이다. 병원이 위치한 지역도 부산, 충청도 등 비교적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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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분석심사는 현행 일률적이고 제한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때 기존의 심사지침에 어긋나더라도 환자 치료에서 필요했던 것이라면 의사의 판단을 인정,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뇌졸중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하려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이 필수다. 여기에다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또는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다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청구 방법 등이 행위별수가와 달리 적용돼 제외된다. 이같은 조건을 모두 적용하면 전국 93개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대상 기관이 된다.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이 된 7개의 의료기관은 약 20개에 달하는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지표 중 과정과 결과 지표에서 각 2개씩 총 4개 이상의 지표를 선택해 목표치를 설정해 제출했다.
심평원 심사평가기획실 관계자는 "병원별로 목표 설정은 달랐다"라며 "도전적으로 사망률이나 폐렴 발생률을 낮춰보겠다며 목표를 상향한 곳도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미 대상 기관들이 적정성 평가 결과가 1등급인 만큼 충분히 의료의 질이 높다"라며 "평가 결과치가 100%까지 나온 지표에 대해 현행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며 선도사업은 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분석심사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 관계자는 "분석심사 선정 기관의 규모, 지역이 예상보다 다양해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스며들 수 있을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뇌졸중에 이어 외상 분야에 대한 자율형 분석심사 도입도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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