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팬데믹에 진입함에 따라 국회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위한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 2조 3421억원 등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추경안은 5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오전에 상정해서 오후에 가결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시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국회 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증액된 추경안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감액 없이 총 7969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은 1억 8300만원을 감액한 7257억 3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원 증액하고, 현재는 예비비로 집행 중인 생활치료센터 추가 설치 운용을 위해 5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생활치료센터 예산이 전액 예비비로 책정돼 있는 점을 지적, 본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은 4차 팬데믹 상황 이전에 산출한 것인 만큼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 정신질환자의 자립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80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에서는 예방접종센터의 약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109억원 3100만원, 코로나19 확자 격리입원 지원에 6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2812억, 3400만 원, 진단검사비 실시비용 1718억 3300만원, 코로나19 치료비 구입비 470억 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비 211억 1000만원, 장례지원비 1458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력에 대해 연말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100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심의, 의결된 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감염병 대응과 백신 예방접종 역량강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