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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 대표 발의

발행날짜: 2021-07-15 11:05:07

이물질 발견 사실·조사결과 및 조치 계획 공표 내용 담겨

조명희 의원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에 대해 조사결과와 조치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서 위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해 이물질 혼입 원인 조사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령상 공표 대상이 아니어서, 식약처가 별도의 공표 명령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물질 발견 사실, 조사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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