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협, 상종 평가에 시민·노동계 추가 난색 표했지만 강행

발행날짜: 2021-08-03 06:00:20

복지부, 의료계 제출 의견에 수용 곤란 입장 밝혀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취지" 전해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노동계와 수요자 등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수용거부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구성원에 보건의료 수요자 1명 및 노동계 추천인 1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구성원을 보건의료 수요자 1명과 노동계 1명를 추가해 기존 13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현행 유지'하거나 '보건의료 수요자를 3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을 노동계가 추전'하는 방안과 '(의료인,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6명)공급자 추천인을 확대'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 관점에서 상종이 수행해야할 역할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나 전달체계 확립보다 서비스 개선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협의회 구성원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 보건의료 수요자를 3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을 노동계가 추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6명에 대해 공급자 추천인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상급병원 지정 및 평가는 의료전문가가 판단할 문제로 의료적 학식과 경험이 부족한 수요자나 노동계 추천 인물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병원 지정에 정치적 개입이 관여해 의료기관 자율성을 침해, 의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시한 3가지 의견 모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평가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세부 평가 기준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의료 수요자의 요구사항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게 복지부의 답변이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수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면서 "노동계 추천 1명은 다양한 종사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