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가평가위 의사 채용 어려워지자 현실적 방안 마련 국공립대학 교원 심사위원 겸직 허용 위한 법까지 개정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에서 부부가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주거지 제공부터 국공립 대학 교원이 심사위원을 할 수 있는 법 개정까지…
심평원이 내부 의사조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활약하는 의사 모시기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방책들이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근 심사위원 확보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정원은 90명인데 7월 기준 70명만 근무하고 있다. 이중 주 5일동안 근무하는 전임 심사(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27명이고, 주2~4일 일하는 겸임 심사(평가)위원은 43명이다.
심평원은 모자란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지난 5월 본원에서 일할 심사위원 23명과 4개 지원에서 일할 심사위원 5명 등 총 28명의 상근 심사위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심사(평가)위원 모집에 돌입, 서울‧수원‧창원지원에서 일할 심사위원 3명을 포함해 총 23명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진수 위원장은 "원주로 이전하면서 서울에 있던 위원들이 오지 않으려는 상황"이라며 "주거환경의 불편함, 젊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원주 이전을 꺼리는 게 사실"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자녀 교육 문제를 신경 써야 하는 젊은 세대보다는 경험이 많고 퇴직을 앞둔 원로를 초빙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원주 근무가 가능한 상근위원 확보를 위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라며 "원주에 근무하는 동안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 모집 시기도 원로교수가 퇴임하는 시점에 맞춰 3월과 9월에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의 심사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직무를 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심평원은 이 밖에도 심사위원 이탈을 막고자 지난해 7월 '디지털 기반 비대면 심사자문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 '원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을 직접 찾지 않고 의료현장 등 외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문가 인력 풀의 전국 단위 활용이 가능하다.
심사전문자문위원회는 600명인데 5월 말 현재 22명이 업무포털에 참여해 원격 심사를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5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분석심사로 애매해진 진료심사위의 방향은?
심사체계 개편 일환인 분석심사 도입으로 전문가심사위원회(PRC) 및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가 생기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역할이 다소 애매해지는 상황 타개도 이진수 위원장의 주요 고민 중 하나다.
아직 진료심사평가위와 PRC, SRC의 협업 또는 통합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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