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안 등장의 시발점인 고 권대희 씨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성형수술 도중 피를 피를 흘리는 권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동료의사 이 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의사 신 모 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전 모 씨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은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복학을 앞둔 20대 권 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밝혔다.
장 씨 등은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권 씨에게 안면윤곽 수술을 하던 중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수술 당시 장 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정도 권 씨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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