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 상고 기각…'원고승' 원심 판결 유지 의협 "잘못된 정책에 대항하는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 사법부가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원격의료,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7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결론은 의협의 승.
대법원 특별2부는 9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승소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의협은 2014년 3월 10일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해 5월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노환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에 대한 형사 소송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 측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을 해당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단휴진 당시 의협이 자체 실시한 의사 총파업 여부 설문조사에서는 찬성률이 80%에 육박했지만 실제 정부 추산 휴진율은 20%대에 그쳤다.
공정위는 소송 과정에서 "집단휴진 당일 진료수가가 줄어든 것 자체로 국민 건강권에 피해를 줬으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집단휴진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의협 승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의료제도 발전을 통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13만 의사들이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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