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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5억원, 투쟁기금 차용 문제없다"

발행날짜: 2014-10-07 11:55:43

감사단·자문 법무법인, 집행부 손 "상임위 의결 절차 이상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해 부과받은 공정거래의원회의 과징금 5억원을 투쟁기금에서 사용하면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의협 감사단이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투쟁 성금에서 차용하도록 한 상임이사회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단 판정에 이어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맡긴 두 곳의 법무법인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6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감사단은 2014년 투쟁 성금을 공정위 과징금으로 차용하는 문제에 대해 '문제 없다'는 의견서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회계에서 일시 차용 납부하고 이후 2014년 투쟁성금 회비가 확보될 시 반환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위가 "시기상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휴진 투쟁을 범법 행위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면서 집단 사퇴 카드로 압박하자 의협은 투쟁 기금 차용에 관해 감사단과 대의원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보키로 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감사단는 투쟁 성금의 과징금 차용과 관련해 의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면서 "자체적으로 법무법인 광장과 로앰에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감사단은 집행부 예산 계좌와 특별 기금의 계좌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항목들을 합쳐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집행부가 비대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런 자료를 정리해서 대의원회에 전달한 만큼 대의원회의 답변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단 관계자는 "감사단 내부에서도 과징금 차용 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다"면서 "감사단이 상임위 의결 사안에 대해 반대나 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부하라는 최종 의견서를 전달했을 뿐이다"고 전했다.

그는 "감사단은 어떤 사안이 정관과 규정 위반인지를 확인하고 의협 회무나 회계 결정에서의 보편적 타당성, 관례를 보는 것이 업무 영역이다"면서 "이 때문에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 과징금을 납부하고 추후 비대위와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라는 정도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집행부가 과징금 납부를 의결한 상임이사회 의결 사안을 번복하면서까지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끌려다니면서 '눈치보기'를 했다는 이유로 사직한 두 상임이사진의 공석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길수 기획이사와 팽성숙 재무이사의 후임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면서 "자문위원 중에 두 분을 상임이사진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집행부는 재무이사의 공석이 채워지고 대의원회의 답변이 오는 대로 투쟁 기금과 관련한 회계, 과징금 납부 등의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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