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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불충분한 백신 이상반응 경증환자도 의료비 지원

발행날짜: 2021-09-09 16:57:01

질병청, 중증환자에 한해 의료비 지원에서 대상 확대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 환자도 지원키로…즉각 시행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경증환자를 대상으로도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의 의료비 지원대상을 중증환자로 국한해왔지만 앞으로는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이란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을 포함한 것.

질병청은 9일 이상반응과 백신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증환자까지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방역당국은 9일 당일부터 즉시 적용하고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다.

전체 이상반응 신고사례 총 2117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252건으로 이준34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받더라도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질병청 측은 "예방접종에 대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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