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진회수 결정에 건보공단도 병·의원이 지원 중지 안내 개원가 "지원사업 참여자 주는데 민원 부담에 참여 고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연치료보조제인 '바레니클린' 성분이 함유된 일부 의약품의 자진회수를 결정한 가운데 일선 병·의원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일선 내과와 가정의학과 중심으로 관련 의약품 처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식약처가 바레니클린 함유 금연치료제 자진회수 조치를 결정하자 즉시 치료제 지원조치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바레니클린 함유 의약품 중에서 NNV 검출량이 733ng/일을 초과한 모든 제품은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바레니클린 의약품 중 NNV 인체영향평가 결과 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금연치료보조제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점 ▲NNV 검출이 전 세계적인 상황속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733ng/일 이내로 검출된 제품(제조번호)은 회수 등 조치 없이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점 ▲중앙약심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렸다.
이에 따라 씨티씨바이오가 제조(수탁 포함)한 3개 업체 6개 품목의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가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식약처 결정에 따라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병·의원에 관련 의약품 지원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동시에 관련 병·의원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환자들에게 의약품 변경 등을 통해 치료 지속을 권유해달라고 안내했다.
건보공단 측은 "자진회수가 결정된 6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금연치료제 지원을 중지했다"며 "지원중지 안내 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진료 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지속 복용이나 대체 의약품 전환 필요성 의부를 의사와 상담하길 권고했다"며 "이에 (병·의원)에 환자들의 금연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자진회수 조치에 따른 의약품 변경 요구에 병·의원들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책임을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금연치료를 하면서 대부분 처방되는 의약품 상당수가 바레니클린 성분이다. 대부분은 챔픽스 일 것"이라며 "사실 해를 거듭할수록 금연치료 참여자 수 감소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 같은 자진회수에 따른 환자 상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 제대로 된 지원 없이는 이대로 간다면 지원사업 참여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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