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회원 865명 대상 설문결과 공개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반대'
최근 약사계를 중심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대다수들은 '약사 불신'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 곳에서 선택해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하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2일 정책현안분석 차원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진행한 회원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협 회원 865명 중 97.2%가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8% 만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즉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3.4%,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가 23.4%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에선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한 곳을 선택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9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분업 원칙 훼손'(29.5%) ▲약사의 대체조제 현황 확인이 필요해서(29.5%) ▲심평원 업무를 불신해서(6.5%)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 곳에서 선택해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6.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결국 대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책임자 이얼 전문연구원은 "의료소비자에게 대체조제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대체조제를 시행한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제약 허가 수 제한 및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복제약의 품질에 관한 우려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며 "약국의 불용 재고약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제약회사의 반품 처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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