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현장에서는 케이캡의 급여확대로 인해 내과계 중심에서 정형외과 등 타과 처방까지 덩달아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HK이노엔 P-C대B 제제인 케이캡의 급여확대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케이캡의 적응증은 4가지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ERD)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NERD), 위궤양,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 요법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 건강보험 급여로는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만 포함돼 있는 상황.
여기에 복지부는 11월부터 위궤양에 대해서도 급여권으로 포함시킬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20년~2021년 상반기 청구액 상위 100위 의약품 리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의 급여 매출은 지난해 707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488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해, 전년도의 기록을 무난하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급여기준 고시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케이캡의 더 큰 급여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위식도역류질환 핵심 적응증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되는 것이다. 처방범위 확대로 실적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임상현장에서는 케이캡의 급여 확대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신경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서의 처방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투여와 동시에 위장병 예방에 케이켑의 동시처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서 동시 처방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동시에 과거에는 급여기준 상 PPI 계열 치료제 처방 시 내시경 검사가 필수였지만 관련 기준이 삭제돼 진단명만으로 기준에 부합해도 처방할 수 있는 점이 처방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 임원인 한 대학병원 교수는 "소염진통제를 처방하면 내시경 검사 없이 위식도역류질환 계열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변화됐다"며 "정형외과에서 동시에 위장보호를 위해 소염진통제를 처방하면서 급여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케이캡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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