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이어 전남도·경남도의사회 일제히 성명 통해 문제제기 공단 강제수사권 부여시 보험자-의료 공급자 관계 왜곡 우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7일 대한의사협회와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 의료단체는 일제히 설명서를 내고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사경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규탄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이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게 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의료단체들은 공단의 특사경 권한 당위성으로 사무장병원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사무장병원이 횡행하는 것은 공단에 조사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공단에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특사경법 개정안이 논의된 것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여러 차례 결론을 내지 못했던 해당 개정안이 다시 급하게 논의되는 것은, 야당 대선 후보의 장모가 사무장병원 개설 논란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사무장병원이 의료시장의 건전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동의하며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양성된 것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 법과 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의 자율정화를 강조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역 의사들인 만큼 공단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신고를 의무화 등으로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도 신규 개설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정화 하도록 하면 별도의 국가예산이나 부작용 없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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