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계 병‧의원들, 홈페이지에 내용 공유하며 환자 민원 상대 분주 텔미사르탄‧피마사르탄 등 경쟁 품목 반사 이익…제약사 영업 사활
고혈압 치료제 로사르탄 성분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관련 품목에 대한 회수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과계 병‧의원들도 환자 민원에 대응하며 처방 변경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국내외 제약사들은 이번 이슈가 고혈압 치료제 처방 변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로사르탄 제제의 빈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영업‧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8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치료제 로사르탄 성분에서 아지도 불순물 검출을 확인하고 병‧의원에서 처방 중인 품목을 전량 또는 일부 회수하기로 했다.
식약처 안전성 조사 결과 시중 유통 중인 306개 품목(99개사)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품목은 나타난 것은 295개 품목(98개사)이다.
이 중 전체 제조 번호가 회수되는 품목은 241개, 일부 제조 번호만 회수되는 품목은 54개다.
다만, 식약처는 '로사르탄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 불순물에 대한 1일 섭취 허용량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건강상 영향은 미비하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태.
불순물로 인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인 10만명 중 0.54명으로 이는 무시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고혈압을 포함한 만성 질환을 진료하는 내과계 병‧의원들의 분위기는 식약처의 이러한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퇴출까지 거론하며 처방을 변경하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이들 병의원들은 로사르탄 의약품을 처방받던 환자들에게 사유를 설명하며 처방 변경을 권유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실을 게재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처방되던 성분으로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처방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사르탄 성분 제제를 처방받던 환자들에게는 관련 논란이 제기됐을 때부터 이를 고지하며 처방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며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태워 먹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만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평가했다.
처방 변경 분위기 속 제약사 영업 경쟁 가열
아울러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결과를 발표하자 경쟁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 간의 영업 경쟁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내과 병‧의원들이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처방 변경을 진행하자 이에 대한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셈이다.
서울내과 곽경근 원장(내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의사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로사르탄 제제에 대한 처방을 변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텔미사르탄이나 피마사르탄 복합제로 바꾸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로사르탄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어떻게든 처방량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텔미사르탄이나 피마사르탄 제제를 가진 제약사들은 이를 빼앗기 위한 전쟁을 도모하는 분위기다.
이미 일부 제약사들은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내걸며 공격적인 영업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
익명을 요구한 국내사 관계자는 "로사르탄 제제는 전체 3000억원이 넘는 시장"이라며 "일부 제약사들은 이미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제시하면서 영업사원들에게 적극적인 주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로사르탄 제제에 대한 불순물 검출과정에서 제약사에게 회수와 금전적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국내사 임원은 "이번 로사르탄 사태를 보면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대신 회수 조치를 하면서 의약품 원료 개선을 하라는 요구다. 결국 식약처는 선언적 안전성 조치를 한 뒤 다음은 나 몰라라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나 환자 대상 모든 보상적 책임은 제약사가 떠맡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경우도 로사르탄 제제 허가 당시에는 기준에 문제가 없었지만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허가 당시 기준과 최근 기준이 달라진 것에 대해 제약사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상 등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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