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비대면 치료를 진행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약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비대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가차원에서 한의진료접수센터에 재택치료자를 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니 당장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재택치료가 비대면으로 증상을 확인하는데 그쳐 코로나19 환자들이 이를 '재택방치'라고 표현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상황이니, 이 때 한의치료를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의약이 실제 코로나19 후유증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사실을 떠나, 재택치료 중에 한의사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환자들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진료접수센터 진료비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으니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굳이 비대면 진료에 나서게 된 한의계의 어려움도 생각해봐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기 위해선 관련 시설을 갖춰야할뿐더러, 처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부담이 있다. 심지어 한의계는 진료비와 관련해 별도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낮추기까지 했다.
이는 한의계가 비대면 진료에 나설 정도로 업황이 악화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직업 영향 관련 재직자 조사'에 따르면 한의사 응답자의 60%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9545억 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지만, 한의원의 기관 당 진료비는 1억81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6.1% 감소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한의진료접수센터는 위축된 한의계에 보탬이 되고 재택치료자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1석 2조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는 한의진료접수센터가 국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 인력을 효과가 검증된 치료에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에 비대면 한의진료는 불필요한 선택지라는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정부 방역대책에 불신이 쌓이는 상황에서 효과가 불확실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실제 올해 초만 해도 국민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백문 무용론, 방역패스 논란 등 반발과 불안감이 커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의료계와 한의계료 양분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 치료법에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급박한 상황에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후유증에 한의약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중국 발 자료뿐인데, 그간 중국의 행적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한의협이 한의진료접수센터를 개소하면서 제시한 '키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 한방외래 현황보고 사례' 역시, 몇 퍼센트의 환자가 한의약을 처방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일 뿐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질병인 만큼 제약사는 관련 치료제를 새로 개발하고 있는데, 증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약물을 그대로 처방하는 치료법이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어려운 문제에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이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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