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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환급제도 구체화…제약사 '손실산정위' 구성

발행날짜: 2022-01-17 12:16:20

복지부, 건강보험 규칙 개정안 예고…약가인하 쟁송 등이 대상
약제 집행정지 소송 급증 배경…소송 결과 따라 손실액 지급

정부가 소송 진행에 따른 '약품비 환급제도'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내용에는 제약사의 집행정지 소송에 따른 손실 금액을 산정 평가하는 '손실산정위원회'의 새 구성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개하고 오는 3월 18일까지 의견수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도 함께 예고, 약품비 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정부 정책에 제약사가 소송으로 대응한 사례는 총 59건으로, 이 중 40건은 2018년 이후로 최근 급증하는 양상이다.

최초 복제약(제네릭) 약제 보험적용에 따른 오리지널 약제 약가 인하(100→70%) 등에 해당 제약사가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건강보험 규칙 개정을 통해 소송을 포함한 쟁송결과에 따른 '손실액 환급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제약사가 복지부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상한금액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에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령 오리지널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해 제약사가 복지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해당 기간에 발생한 제약사의 손실액을 건보공단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복지부는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보공단 산하로 '손실산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근거도 신설했다.

복지부 측은 "약제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 증가에 따라 약제 제조업자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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