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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외래진료 국민 인식도 같이 변해야 한다

발행날짜: 2022-01-27 05:30:00

김승직 의료경제팀 기자

오미크론 대유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급 코로나19 검사·치료가 오는 29일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의료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오미크론 대응에 의원급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역시 기존엔 이비인후과 호흡기진단클리닉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를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상 일선 현장에선 이 같은 외래진료 체계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런 부담은 환자 동선 분리를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국민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이 낙인 찍혀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해도 확진자가 다녀가면 의사들이 줄줄이 자가격리를 당한다"며 "게다가 확진자 방문 병원으로 낙인찍혀 다른 환자 방문도 끊기면서 경영상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개원가 특성상 의료기관이 상가건물 내에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에 있는 의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면 인근 상인이나 건물주와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다.

실제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의원급 외래진료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확진자일 수 있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 상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선 의원급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이 의원급 외래진료가 필요한 이유와 도입 효과,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해당 체계의 효율이 높아지고 의료기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26일 이날부터 오미크론 확산세가 뚜렷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 43개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외래진료를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지침은 28일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체계를 국민에 홍보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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