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주사약의 원료가 되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대웅제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을 두고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분명한 판단이라고 봤다.
동시에 대웅제약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계기로 메디톡스를 상대로 고발을 예고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자체 제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고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을 했다. 2022년도 내 중국 허가 취득과 3년 내 중국시장 1위 목표로 약 2조 규모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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