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받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칼을 빼들었다. 규제당국은 금연치료 관련 의약품을 집중 감시 대상으로 선정, 올해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8일 식약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의약품을 수령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자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의 구매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입비와 국고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지원금이 들어간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불법 재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해당 의약품은 의료진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다.
당국은 "최근 온라인에서 금연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의약품(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성분)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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