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간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짝짓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제약사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학병원과 제약‧바이오 기업 간 협력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임상연구 지원에 '첨단재생의료'도 포함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 시행 후 의료기관에서 관련 임상시험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의사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목적 중 '임상시험의 지원' 범위가 조정되는 것이다.
임상지원 지원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도 대상에 포함기로 한 것.
이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면서 대학병원과 제약‧바이오 기업 간 임상연구를 위한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대학병원에 첨단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업무협력에 나선 모양새다.
실제로 대웅제약은 최근 서울대병원과 재생의료 인프라 구축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내 초대형병원으로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선제적으로 업무협력을 맺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또한 대웅제약은 이미 시지바이오와 함께 아주대병원과 업무협력을 맺고 재생의료 및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백신센터 건립과 함께 임상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고대의료원과 협력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5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면서 고대의료원의 백신개발을 돕고 있다.
이 밖에 전통제약사 뿐만 아니라 신규 바이오 기업들도 대학병원에 임상연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 중인 상황.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첨생법이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재생의료나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임상연구를 하는 의사에게 솔직히 말해 득이 될 것이 없었다"며 "복지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제약‧바이오 기업과 대학병원의 임상연구 협력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따라서 기업과 대학병원 간의 협력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