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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협상 대상 제외 기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발행날짜: 2022-03-28 12:08:08 업데이트: 2022-03-28 12:09:19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4월 적용
상한금액이 같은 제제, 평균가격의 90% 미만인 약도 협상 제외

앞으로 연간 급여 청구액이 20억원 미만인 의약품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한금액이 같은 제제의 평균가격의 90% 미만인 약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 4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이번 지침은 협상 대상 제외약제 개정에 중점을 두고 바뀌었다. 먼저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약가 협상 대상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협상대상 약들의 평균 청구액은 127억원이었는데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대상 약들의 평균 청구액은 223억원이었다.

또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의 기준을 현행 1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협상대상 중 청구금액 15억~30억원 구간 약제는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품목의 약제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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