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한 간호법 저지 결의 릴레이에 동참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26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고 상위법인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은 "정치권에서 의료 근간을 흔드는 일명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법안 상정을 예고함에 따라 10여개 관련 보건단체와 함께 절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펼쳐질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확립을 뒷받침할 수가 정상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이 적극 실현되도록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사회가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등으로 의료계를 뒤흔드는 실정으로 일치단결된 회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라며 "위축된 의사회비 납부율을 높이고 의사회 대면 행사 개최를 통해 회원님과 만남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엔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 이우석 회장, 의협 이상운 부회장,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재왕 의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대구광역시 대의원회 김정철 의장,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이관 학장, (주)동원약품 현준호 사장 등 대내외 주요 내빈과 대의원 및 임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6억1000만 원을 편성해 통과시키고 중앙회 상정안건으로 의사면허 신고 강화 건의 등 18개 의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본회의에선 ▲2021년도 주요 회무와 의사회관 매입에 따른 대출금 일부 상환 보고 ▲일반회계 결산액 6억2702만4410원 ▲회관기금적립금·의권대책적립금·코로나19성금적립금·차량보증금·한방대책특별위원회 지원금 등 특별회계를 통과시켰다.
이 밖에 신임 부회장에 임명된 정호근 부회장을 인준하고 신임 의무이사에 임명된 이상훈 의무이사를 보고했으며, 신임 윤리위원회으로 김광만 위원장과 이경섭 부위원장, 내부(의사)위원으로 황석순·문상웅·박종완·강혁주·이관 회원을, 외부(비의사)위원으로 법률에 이수환 변호사, 보건에 전용현 치과의사회장, 언론에 이석수 매일신문 서부지역본부장, 학계에 장덕희 위덕대학교 교수를, 간사에 이근일 법제이사를 신규 위원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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