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사고의 절반 가량이 표준 마취 관리로 예방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전문 마취 인력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취실명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환자의 수술 중·후 안전 증진과 의료기관의 마취전문 의료인력 고용 부담 감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취실명제 및 전문의를 통한 마취에 수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28일 주창하고 나섰다.
수술에는 대수술과 소수술의 개념이 있으며 두 수술은 위험도의 차이가 있다. 반면 마취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마취, 소마취라는 분류는 없지만 의식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산소증에 의한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하거나, 수술 중 활력징후를 조절하지 못하면 주요 장기의 손상,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의학회는 "이렇듯 마취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라며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된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92%의 환자에서 사망을 포함한 영구적 손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중 43%의 사고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등 전문적인 마취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마취가 명백히 환자안전에 중요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가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마취가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 부산의 대리수술에 의한 뇌사 사건, 2021년 간호사의 대리마취에 의한 산모사망 사건 역시 전문적인 마취관리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학회 측 판단.
마취 전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수가 신설이 제시됐다.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 수가체계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 행위는 비현실적인 저수가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학회는 "2016년 보고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고 집계가 불가능한 병원의 인적, 물적 투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포괄수가제의 경우 마취료를 별도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마취분야에 대한 인력과 자원투입이 심각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례로 적지 않은 병원에서는 경영 상의 이유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회복실이 없어 병동으로 바로 올라 가거나 회복실 담당 간호사가 수술실 간호사가 마취회복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적정 보상을 초구했다.
저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및 자원의 부족은 의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어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를 시행했을 때만이라도 원가 보전을 보장하고, 포괄수가제에서 마취료를 분리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학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전문의가 시행했을 때 가산 자체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행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수가제도가 없고 집도의가 직접 마취를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를 고용해 개별적으로 마취를 시행한 경우와 동일한 마취수가가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6년 수술,마취에 대한 환자안전과 대리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설명의무법이 시행돼 마취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며 "그러나 설명의무법은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의 자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한계점과 허점이 있다"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학회는 "의무기록과 보험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 실제적인 마취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취실명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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