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체계를 '대면진료'로 전환하면서 전국적으로 576곳의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체계를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부터 병원급, 4일부터는 의원급의 외래진료센터 운영 신청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1일 기준으로 공개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병원은 총 57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신청이 이뤄지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4일부터 신청 가능한 의원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외래진료센터다. 외래진료 운영 시작일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진료체계 전환 후에는 절반에 가까운 280곳의 병원이 약 이틀 사이에 신청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72곳, 서울 64곳 준이었다. 세종시가 3곳으로 가장 숫자가 적었고 모두 의원급이다.
진료시간도 각양각색이었다. 병원 문을 여는 시간부터 외래가 끝날 때가지 종일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예 진료시간을 오후에 1~3시간 정도만 특정해 환자 동선 분리를 시도하는 곳도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대면진료관리료'를 신설하고 그동안 적용해오던 각종 감염관리관리료 운영을 종료했다. 대면진료관리료는 2만4000원으로 의사 1인당 하루 100명으로 제한했으며 본격적인 급여 청구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당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다. 신속항원검사 급여 기준 중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중 필요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해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등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으로 방문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이용 시 도보, 확진자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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