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의사면허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으로 부산대가 조사를 착수한 지 1년만의 결론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등을 검토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예정 처분한 바 있다.
의사면허는 복지부 소관으로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복지부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공문이 도착하면 3주 이내 당사자 의견 청취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