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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비급여 보고제도 행정부담 완화되나

발행날짜: 2022-04-13 19:19:20

복지부, 보발협 통해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방안 검토
자료제출 방식 및 범위 축소 등 의료계와 협의 예정

개원가에 우려가 높았던 비급여 보고 제도와 관련해 기준은 완화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비급여 보고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가령, 비급여 보고의 범위 즉, 자료제출 기간을 축소함으로써 행정부담을 들어주거나 전산 시스템을 일부 도입해 업무 과부하를 최소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앞서 열린 보발협 회의 모습

앞서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 복지부는 수개월째 의료계와 첨예한 입장차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보발협에서 그동안 의료계가 지적했던 문제점을 일부 보완, 대책을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비급여 보고 관련 고시가 늦어지면서 의무 보고 항목이 기존 616개에서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등 개원가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보발협에 참석한 의약단체 임원들도 "비급여 보고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간 가격비교나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보완방안을 요구했다.

복지부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어떻게 진행할 지 여부는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의료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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