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아카데미
  • Medi Insight

"위식도역류질환 처방 변화 PPI 존재감 더 커졌죠"

발행날짜: 2022-04-15 05:30:00

강윤세 대전 밝은햇살내과 원장, 약물 처방 패턴 변화 강조
"PPI 식전 복용 단점 아냐…오히려 공복 가능한 장점"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변화가 확연하다.

불순물 사태로 라니티딘 성분 H2수용체차단제 계열 약물이 시장에서 퇴출 된 후 PPI(Proton Pump Inhibitor, 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약물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선 P-CAB(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차단제) 계열 약물은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강윤세 대전 밝은햇살내과 원장

14일 강윤세 대전 밝은햇살내과 원장(사진)은 약물 치료가 우선시 되는 위식도역류질환 진료에서 이 같은 처방 패턴 변화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라니티딘 사태 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PPI 계열 약물과 P-CAB 계열 약물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강윤세 원장은 임상 현장에선 두 약물 가운데 PPI 계열 약물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증상 개선 효과 면에서 두 약물 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PPI 계열 약물은 오랜 기간 처방되면서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강윤세 원장은 "장기간 사용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초기엔 골다공증 우려가 제기됐지만 연관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제는 임산부에 쓸 정도로 안전하다는 점이 장기간 데이터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효능 면에선 두 약물 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환자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약물이 있어 거기에 맞춰서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윤세 원장은 식사시간과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P-CAB 계열 약물과 비교해 PPI 계열 약물의 상대적 단점으로 인식됐던 '식전 복용'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강윤세 원장은 "PPI 계열 약물은 식후 복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단점으로 보진 않는다"며 "반대로 말하면 공복에도 약을 복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부담이 적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P-CAB을 처방할 때도 식전에 복용하도록 권장한다"며 "다만 식사를 하고 나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에게는 P-CAB 약물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윤세 대전 밝은햇살내과 원장

위식도역류질환 약물 처방 패턴 변화 "더 적극적으로"

아울러 강윤세 원장은 최근 변화된 PPI 계열 약물의 처방 트렌드도 짚었다.

2~3년 전부터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PPI 약물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경향이 강해졌다.

장기간 복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증명된 만큼 증상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복용해서 식도염이 만성으로 진전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아가 식도암으로 악화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는 진료 경험에서다.

강윤세 원장은 "2~3년 전부터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약물을 처방하자는 의견이 학회 내에서 대두됐다"며 "위암을 비롯해 특별히 나쁜 질환만 없다면 본인이 불편할 때마다 그냥 먹는 것이 좋다. 20년 이상 장기간 복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 기준 완화도 처방 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현재 PPI 계열 약물은 내시경 시술을 한 뒤 식도염을 진단받은 환자에 한해 1년간 급여로 처방이 가능하다.

강윤세 원장은 "최근 들어선 내시경으로 식도염 진단만 되면 급여가 적용된다"며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내시경을 해야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시경 시술을 받기 어려운 고령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고령 환자로 갈수록 식도염을 달고 사는 비중이 크다. 간이검사나 의사 소견만으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