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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참여, 상병수당 제도 성패 필수 조건"

발행날짜: 2022-04-21 05:30:00

건강보험공단 주원석 상병수당추진단장
"정권 바뀌어도 기본적 틀은 안 바뀔 것…속도 차는 미지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도 논의 단계부터 별도 조직을 꾸리고 보건복지부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설계에 참여해온 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은 제도 완성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주원석 상병수당추진단장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TFT를 만들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설계했다. 같은 시기 건보공단도 별도의 '추진단'을 꾸렸다. 주 단장은 추진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제도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예산은 110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

6개 지역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 대기기간 7일에 최대 90일 지원 ▲대기기간 14일에 최대 120일 지원 ▲입원이 발생했을 때만 인정(의료이용일수 모형) 등 3개 모형 중 하나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 4만3960원이다. 정부는 적용인구 약 263만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환자 한 명당 50만원을 받고, 평균 2만건 정도의 진단서가 발급된다는 전제하에 재정추계를 했다. 현재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비용은 수만원 단위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의료계와 근로활동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 등 시범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진단서 기재 사항, 질환별 가이드라인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다.

주 단장은 "상병수당 인정을 위한 진단서 발급 과정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만드는 것은 결정됐지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 선정 과정에서 의료기관 분포도도 고려사항 중 하나였다"라며 "제도가 있어도 진단서를 끊어주는 의료기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6개 지자체는 지역의사회와도 협력 관계를 잘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건보공단이 심사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현 정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작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상병수당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

주 단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OECD 국가 38개국 중 36개국이 하고 있다. 제도가 없는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이라며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기본적 틀은 정권이 바뀐다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는 3단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7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라며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내년에 당장 제도화한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시범사업은 '국비'를 투입해서 시작했지만 제도화가 됐을 때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는 것.

주 단장은 "의료 현실을 감안해 재정 추계를 해야 하는데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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