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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경증 환자 감축 시범사업, 해마다 5%씩 줄여야 보상금

발행날짜: 2022-04-25 12:01:19

복지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외래 진료비 증가율 8% 넘으면 보상금 지급 안돼

정부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해 경증환자를 1년마다 5%씩 줄이는 대형병원에 기준금액의 5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를 앞두고 지난 22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를 앞두고 지난 22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다. 간단히 말해 경증 환자 외래 내원일수 총량을 줄이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준 보상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준 금액의 50%를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1년 후 성과를 평가해 최종 보상률 및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성과평가 지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 크게 9가지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성과평과 지표

해당 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이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진료정보 공유 성과 영역에서 진료정보 공유율, 협진환자 대상 진료정보 공유율, 진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완료 기관 비율과 의료질 지표 및 환자보고결과지표 부분이다.

이 중 최소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외래 내원일수를 해마다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개 내원일수는 코로나19로 환자가 감소된 점을 참조해 2019년을 기준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연차별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8%를 넘어서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011~2019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8.5%라는 점을 반영한 것.

복지부는 "환자가 진료 후 검사를 예약하고 며칠 후 검사를 실시했을 때 내원일수는 2일로 산출되고 코로나19 진료 내원일수도 포함된다"라며 "시범사업 협의체에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의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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