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여부는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높이고 입원전담전문의를 얼마나 채용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중중응급질환 비율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회송했는지 여부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7일 입수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절대평가 7개 항목에서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장비, 의료서비스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구성상태와 시설 기준은 개선한다.
또 상대평가 5개 항목은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는 물론 인력, 의료서비스 평가, 교육기능, 공공성 부분에서 변화를 줬다. 이와 더불어 환자구성비율, 간호대학실습 교육 협약,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등 3개 항목에서 가·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경증 회송률,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여부, 공공성 기여도, 중증 환자구성비율 등이 신규 평가항목으로 새롭게 생겼으며 경증환자 의뢰·회송 관련 인력을 늘리고 의원 중점 외래질환 항목도 대폭 늘어난다.
즉, 고난이도·중증질환에 대한 비중은 높이고 경증환자는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것이 5주기 지정평가의 핵심이다.
■입원환자 전문질병군 34%이상…단순질병군 12%이하로
세부 기준을 보면 절대평가 항목에서 환자의뢰·회송 전담인력을 기존 3인(의료인 2인 이상)에서 6인(의료인 3인 이상)으로 확대, 추가적인 전단인력 채용이 불가피해졌다.
환자구성 또한 입원환자의 경우 전문진료질병군은 기존 30%에서 34%로 상향조정 된 반면 단순진료질병군은 14%이하에서 12%이하로 더 낮춘다.
외래환자의 경우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 또한 11%에서 7%이하로 크게 줄인다. 앞서 제시했듯 경증은 회송보내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시그널.
특히 이는 절대평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 중증도 높이고 경증환자 줄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중증환자 비율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 낮추고
특히 5주기는 어느때보다 중증환자 비율을 끌어올리는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절대평가는 반드시 갖춰야하는 기준에 불과한 수준. 상대평가에서도 환자구성 비율을 꼼꼼히 따진다. 과거 입원환자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이 44%이상인 경우 만점(10점)을 받았지만 5주기에서는 50%이상이 돼야 만점이 가능하다. 또 최하점인 6점도 기존 30%에서 34%로 상향조정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또한 외래에서 경증 회송률 평가항목을 신설, 해당 항목에 가중치를 5%로 설정한다.
외래환자 기준에서 만점(10점)을 받으려면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을 4.5%이하에서 2.5%이하로 더 낮아진다. 또한 최하점인 6점의 외래질환 비율도 4주기에서는 11%였지만 7%로 크게 낮춘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평가에 직결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롭게 추가된 평가 항목인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에 대한 부분. 앞서 4주기에서는 예비평가 항목에 그쳤지만 5주기에선 정규 항목으로 진입했다.
복지부는 기준 병상당(300병상)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와 더불어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 구성 여부를 평가한다. 가령 주7일, 24시간형 3형의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주7일, 주간형인 2형은 기본점수를 지급하는 식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한다.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항목은 지난 4주기부터 예비평가 항목으로 진입했던 부분. 앞서 예고했듯이 5주기부터는 본 평가에 포함시켰다.
앞서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당 연평균 입원환자수에 가중치를 20% 책정한 반면 5주기에서는 해당 가중치를 18%로 줄이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항목에 가중치를 2%별도로 부여한다.
■공공성, 코로나19 기여도 평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상 동원령을 실시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도 신설한다. 만점을 받으려면 일반 입원병상+정신과 입원병상 대비 중환자실 병상을 10% 확보해야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이외에도 코로나19 참여기여도(21년도 코로나19 중증 비율, 22년도 코로나19 준중증이상 비율) 등 5개 항목을 추가한다.
음압격리병실은 허가병상 수 대비 1.0%를 확보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희귀질환자 비율을 1.3%이상인 경우 1점 가산점을, 중증응급질환비율이 35%이상인 경우 1점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하는 항목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공고 및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3년 8~11월까지 제5기 지정평가 수행을 거쳐 2023년 12월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26일 온라인으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평가 설명회를 실시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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