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들이 총파업 카드까지 거론하며 압박했지만 순식간에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지금 되짚어보면 간호법은 발의 단계부터 쉽지 않은 법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힘, 당시 국민의당까지 공통 발의하면서 기세를 몰았으며 특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권주자들까지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거들었다.
물론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에서의 반대도 만만치않았다. 특히 평소 조용하던 간호조무사협회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맞섰다. 앞서 의사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역에서 반대하는 법안이 과연 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었다.
무엇보다 복지위를 통과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크게 한몫했다. 법안소위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점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법은 민주당이 주도해온 법안이니 여당일 때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중을 밝힌 부분에서 물음표가 달렸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더불어 국민의힘이 간호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이유를 두고 국힘 측이 여당이 된 이후에 간호법 제정의 성과를 내세우고 싶기 때문이라고 봤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선 법안 발의부터 애정을 갖고 추진해온 사안인 것은 인정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가 각 당의 성과 채우기로 비춰진 모습은 씁쓸하다.
국회는 의료계에 늘 조언한다.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의료계 이익을 내세울 게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제시해달라고. 맞는 지적이다. 국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법안 발의가 자신들의 성과로 카운트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순간 국회가 발의한 법안의 순수성에 물음표가 달리지 않을까.
간호법이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 잠들어 있던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로 넘기려는 이 시점에 고민해봐야할 문제이지 싶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