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사회들을 주축으로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경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신경과·비뇨의학과의사회 등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진료과의사회들은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한 바 있는데 관련 활동이 본격화한 모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9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보험계약자의 편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론 민간보험사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민간보험사는 개인의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까지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수익성이 높고 환급율이 낮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금 지급 방어수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을 관리하면서 생길 인력·세금 낭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상품인데 관련 업무를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대행하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개인의료 정보의 유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법안이 근본적인 정보 유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심평원의 관리를 받는다고 의료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또 4000만 명에 가까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청구와 개인정보를 관리할 여건이나 시스템이 있는 지에도 의문을 품었다.
실손보험과 무관한 의료기관에 부담을 지운다는 불만도 있다. 해당 법안은 강제적으로 의료기관을 보험금 청구과정에 개입시켜,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로 인해 발생할 의료진과 환자 간의 갈등도 문제다.
이와 관련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완전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체계 대혼란은 오롯이 해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각 진료과의사회의 릴레이 성명을 시작으로 본회에서 TF팀을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재 TF팀 위원 추천을 받고 있으며 여러 의사회가 순차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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