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백내장 수술환자 급증, 관련 수술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의학계가 적극적인 자정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일부 안과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21일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된 일부 안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윤리적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신고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실제로 의료계 내에서도 강남 지역 특정 안과를 중심으로 불법 환자 유인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업계가 집중적으로 실손보험료 급증의 원인으로 의료기관 과잉진료를 지목하면서 문제는 더 커진 모습.
지난해 7~9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는 강남소재 5개 안과를 환자 유인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
또 같은 해 12월 DB손해보험은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부당하게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43곳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안과학회는 일부 안과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커지자 산하로 '의료현안대책위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안과학회 임원은 "일부 안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그동안 수차례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자체 자정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일부 안과들로 인해 대두수 안과 의사들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브로커에 의한 소개, 환자들에게 오히려 금전을 주며 진료 받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27조 3항)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들도 의도하지 않게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과학회는 노안 백내장 수술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으리라 보고 환자의 경우 적절한 의사 상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과학회 임원은 "노안 백내장수술의 결정 과정에서는 수술과 관련된 내용 즉, 사용될 수 있는 렌즈 종류와 본인에 맞는 렌즈 선택이 중요하다"며 "수술 후 올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안과 질환의 유무에 따른 영향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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