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인 베시포비르(Besifovir)의 급여가 확대된다.
기존 처방 '금기' 사항이 삭제돼 급여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인 베시포비르의 금기사항으로 ‘사구체 여과율(GFR) 50mL/분 미만인 환자'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해당 약재의 '신장애환자(경증, 중등증, 중증)의 투여'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된 데에 따른 것이다.
또한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2018, 대한간학회)에서의 변화도 급여 확대 배경이 됐다.
복지부 측은 "신기능 감소가 있는 경비 초치료로 베시포비르를 우선 추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기사항을 삭제해 급여 확대했다.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베시보는 베시포비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뉴클레오티드 계열의 만성 B형간염 치료제다. 일동제약이 2017년 개발에 성공한 제28호 국산 신약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