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인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침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회복) 대전환 속에서 주요 의학회가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 방식을 전환하고 있지만 온라인 개최의 장점과 필요성도 여전하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지원 인정에 대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와 공정위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지난 2020년 7월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년 간 주요 의학회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온라인 학술대회의 부스를 지원할 경우 의사협회 및 의학회 회원학회는 건당 최대 200만(최대 2건 400만원), 개별 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는 건당 최대 100만원(최대 2건 200만원) 지원이 가능했었다.
현재 이 같은 방침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30일부로 종료, 제약사 부스 지원은 오프라인 학술대회 등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 가운데 의학계 중심으로는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인정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일상회복을 통해 오프라인 학술대회로 전환되는 모양새이지만 온라인 형태의 필요성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 등 주요 의학회는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도 별도로 '온라인 강의장'을 마련하는 등 '하이브리드' 형식의 학술대회 개최가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진료과목 학회 임원은 "지난 2년간 온라인 방식의 행사가 운영되면서 개원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시간, 장소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며 "개원의 특성 상 평일과 주말에도 시간을 내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쉽지 않다. 코로나 장기화 속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회 참여가 늘었기에 온라인을 계속 병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식 학술대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 개최하는 연수강좌는 개원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방침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사출신 국내 제약사 임원 역시 "온라인 행사를 겪어본 의사라면 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경우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참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약사 입장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술대회 중 제품 효과가 어느 것이 뛰어나다고는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다.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에 결국 의사들이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복지부도 의료계의 요구를 감지, 공정위와 온라인 학술대회 인정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시사했다.
다만, 기존 온라인 학술대회 방침이 한시적으로 인정된 만큼 특정 기간을 설정, 재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술대회가 위축된다면 의료인들의 전문지식 공유가 어려워진다. 곧 국민 건강에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코로나가 장기화돼 하이브리드 형태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 방식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산업계, 의료계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위와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지원 인정에 대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1년, 2년 연장 기간이 정해진 바 없지만, 6월 중에는 확정해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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