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산업 각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 기업들도 이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시설과 장비 기준 등이 상당히 모호한데다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는 부분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특히 자칫하면 모기업 CEO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25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제조 기업인 A사 임원은 "기준에 맞춰 준비한다고 했는데 사실 항목들이 너무 모호해 이게 맞게 된 것인지 의구심이 떠나지를 않는다"며 "사실 문제 하나만 생겨도 곧바로 법에 적용되는 수순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상당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특히 어떤 안전사고건 터지기만 하면 CEO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답답한 상태"라며 "대기업들이야 변호사들이 있으니 방어한다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장 등 현장에서 원료, 제조와 관련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을 입을시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해 처벌의 강도가 매우 세지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법에 적용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기기 기업들의 지적.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항목을 추려 해설서까지 배포했지만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A사 임원은 "예를 들어 '원료와 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만 봐도 얼마나 광범위하게 항목이 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어디까지가 안전하게 보관하는 부분인지가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이외에도 '의료기기 보관이 더럽지 않은가' 등 사실상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다"며 "얼마나 깨끗해야 더럽지 않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인력 부분과 CEO 즉 경영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의료기기 기업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 중의 하나다.
의료기기 기업 대부분이 인건비 전쟁을 벌일 만큼 영세한 상황에서 관련 인력을 뽑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
당장 현장에 투입할 인력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관련 인력들의 몸값도 많이 올라 유지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하소연이다.
국내 B기업 사장은 "당장 현장에 절실한 인력도 인건비 부담에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안전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라는 주문은 중소기업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심지어 전국에서 기업들이 이 인력을 뽑아야 하니 몸값도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솔직히 지금은 사고가 안나길 바랄 뿐 나도 모르겠다 하는 심정"이라며 "처벌도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급 사장인 내가 잡혀가는건지 대표이사가 가는건지도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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