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의 국가전문자격증 관리자들도 면허를 대여했다가 걸렸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전문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가자격은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 국가 자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엄격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임에도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한 실정.
이에 따라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관련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격증 대여 알선자의 경우는 자격증 대여자 또는 대여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자격기본법」 제 40조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와 동일한 벌칙 기준을 적용한 것.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며 "자격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등을 더욱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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