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병원 위해 마련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잣대의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 함량 미달이다."
수도권 전문병원 병원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기준의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책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전문병원의 경우,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반영해 2018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문병원의 의료질평가 지표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을 토대로 17개 세부항목으로 이뤄진다.
공정성 결여의 대표적 사례는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이다.
전문병원은 외래와 입원 진료비에 의료질 가산 수가를 합쳐 전체 진료비를 계산한다. 의료질 가산 수가의 적용 여부는 병원 경영수익과 직결되는 셈이다.
전국 9개 알코올 전문병원 입원환자의 50~60% 이상은 의료급여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건강보험으로 설계됐기에 의료급여 환자를 보는 병원들은 가산수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성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의료급여 환자 수가가산 제외 비판 고조…지방 병원들 "동일 적용해야"
이는 알코올 전문병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지역 급성기 전문병원 역시 10% 가까운 의료급여 환자를 외래와 입원 치료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실정이다.
지역 전문병원 병원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질평가 수가 적용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지방 병원의 의료급여 환자군 비율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발 더 들어가면 허술한 의료질평가 수가에 따른 불형평성도 존재한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수가는 가, 나, 다 등 3개 등급으로 차등 적용한다.
일례로, 가 등급 외래 수가 가산은 2850원, 입원 수가 가산은 8560원이다. 이는 급성기 병원에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수가 중 종합병원 2등급과 3등급 사이 수준이다.
적정수가 논의는 차지하고, 전문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질환군과 전문과로 구성된 전문병원 특성상 외래 중심, 입원 중심 병원 특성이 명확하다.
■소청과 등 외래 중심 병원들, 입원 수가와 2배 격차 "상대적 박탈감"
외래 중심 전문병원은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력과 장비, 시설 등 노력을 경주해도 2배 이상 높은 입원 가산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구분해 외래 가산 수가를 일부 상향했을 뿐 소아청소년과와 뇌혈관, 신경과 등 외래 환자 비율이 높은 전문병원 상황을 간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복지부는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전문병원 101곳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연간 총 300억원이다. 병원 1곳 당 평균 3억원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전문병원들이 제기하는 현안을 인지하고 있다. 급성기 병원의 의료질평가 수가를 토대로 수가 기준을 마련한 만큼 전문병원만을 위한 별도의 개선방안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병원별 외래와 입원 수가가산 적용 격차와 의료급여 환자 동일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서별 의견 조정이 쉽지 않다"며 "300억원 지원금 확대로 급성기 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조정 시 함께 가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불합리한 부분을 알면서도 방관하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전문병원협회 임원은 "공정성에 기반한 윤정부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올바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면서 "지원금의 전체 파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병원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가산 수가를 마련해야 의료질 향상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전문병원 대상 의료질평가를 위한 지난해 진료 자료를 제출받고 자료 분석을 거쳐 12월 병원별 평가 등급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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