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은 치료 이후에도 흉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용 장벽 등을 이유로 제때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상치료는 오랜 시간 힘들게 이뤄지는 만큼 장벽을 해소해 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죠."
화상은 치료과정이 길고 치료 후 심한흉터가 남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는 골든타임이 강조되는 질환 중 하나다.
화상의 정도에 따라 단계가 나뉘는 만큼 모든 종류의 화상치료가 전문적인 치료를 동반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
부산 화인의원 김성호 원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화상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2018년 기준)에 따르면 화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2년 55만5019명에서 2016년 60만2149명으로 연평균 2.1%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역시 2012년 1170억 원에서 2016년 1519억 원으로 연평균 6.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연령별 화상 환자는 40~59세구간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9세 이하 소아에서 14.8%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성호 원장은 화상전문병원인 베스티안 부산병원에서 화상외과 과장 등을 역임한 화상 전문가. 그는 화상병원의 존재를 몰라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원장은 "화상은 드레싱뿐만 아니라 수술적치료가 시행되는데 화상범위가 깊거나 넓은 상황에서도 수술적 치료가 배제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처치료가 2~3주 내로 종결이 돼야하지만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 흉터 구축이나 관철 구축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성호 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전문가의 진단.
그는 "화상을 전문적으로 보지 않을 경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오랫동안 화상전문 치료를 받을 경우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지 전문병원으로 가야할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피부는 바깥층의 표피와 안쪽층의 진피로 있고 피부가 손상된 정도에 따라 화상을 1, 2, 3도로 분류하는데 안쪽 피부인 진피층의 손상정도에 따라 2도 화상은 표재성 화상과 심재성 화상으로 구분한다.
표재성 2도 화상은 진피층의 손상은 있지만 비교적 얕아 치료 기간이 10~14일 정도 소요돼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진피층 손상이 많아 치료 기간이 3주 이상으로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김성호 원장이 화상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흉터 맞춤 치료다.
일반적으로 화상은 상처치료가 마무리되면 피부가 더 튼튼하게 변하는 소위 재구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햇빛에 노출되거나 손상이 발생하면 더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흉터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김성호 원장은 "깊거나 넓은 상처를 가진 화상 그리고 관절 상처일수록 화상병원에 방문해 상처뿐만 아니라 수개월간 흉터관리를 지속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화상이 나은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붉은 자국은 점차 없어지지만 그 동안 건조함, 자외선 등의 자극을 받으면 착색이나 떡살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화상치료에서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제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성호 원장은 "화상치료에서 약제가 항생제를 바르고 메디폼을 붙이는 게 전부로 재생약은 급여가 되는 게 없다"며 "이후 흉터치료도 마찬가지로 실손 보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아닌 환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밝혔다.
즉, 화상은 치료과정에서 재료비가 많이 드는 만큼 이를 건강보험 등 재정적으로 감당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
그는 "결국 환자들이 비용적인 부담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가 감소하게 되고 흉터치료의 시기도 놓치게 된다"며 "흉터를 심미적인 부분으로 판단해서 건보재정을 늘리지 않으려 한다. 시범사업 등 확대 의지는 있지만 환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약제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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