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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 가산금, 전문의 충원에 안 쓰면 전공의 정원 '감축'

발행날짜: 2022-06-30 12:01:12

복지부, 지원기준 개정…가산금 외과 60%, 흉부외과 30% 사용
일반의 충원·장비 구입 불인정…"진료과장 확인서명 반드시 제출"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가산 금액을 일정부분을 해당 전문의 충원과 지원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 감축이 전격 시행된다.

3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에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 실적 제출 공문을 전달했다.

외과와 흉부외과는 2009년 7월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개정된 지원기준을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외과학회 전공의 임상 실습 모습.

전공의 지원률 제고 차원에서 마련된 수가 가산은 해당 과목 인력 충원 및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해왔다.

복지부는 6월 17일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 개정을 통해 지원기준을 세분화했다.

가산금액 대비 외과 60%, 흉부외과 30% 이상 지원해야 한다. 다만 가산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과 40%, 흉부외과 20% 이상 지원이다.

가산금액은 외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수가가 포함된 금액에서 기본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필수이다. 외과 월 100만원, 흉부외과 월 150만원으로 명시했다.

전공의와 전문의 각종 수당 및 임금인상, 학술지원, 의국지원, 인력 충원 그리고 발전기금도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의와 의료기사는 외과 또는 흉부외과만을 위해 운영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므로 인력충원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반면, 외과와 흉부외과에 고용된 간호 인력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과목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은 지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모자협약 체결 병원에서 각각 병원 전공의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으로 인정한다.

지원기준 미준수 수련병원에 정원 감축 조치를 마련했다.

지원 실적이 부진한 수련병원은 다음연도 전공의 정원 책정 시 5% 범위 내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 레지던트 1년차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총 정원의 5%가 1명 미만의 경우 1명을 감원한다.

정원 감축 대상은 육성지원과목이 아닌 전문과목 및 인턴이다.

복지부 측은 "외과 및 흉부외과 수련병원 지정기관은 지원 실적 인정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실적 제출 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진료과장 등)의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심사 대상은 해당 수련병원의 2021년도 지원 실적(2021년 3월~2022년 2월말)과 2020년 가산 금액(2020년 3월~2021년 2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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