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한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에 대한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하자 안과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로 안과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환자 유인, 알선 등을 일삼은 의료기관이 적발될 시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의료자문 동의 및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 등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잠정 457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상황이다.
이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300여명의 실손보험 가입자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 밖에 입원치료 인정 여부 등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의 소송전이 계속되자 복지부가 행동에 나선 것.
안과계에선 복지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 의료기관 때문에 백내장 수술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정상적인 곳에도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보험업계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전방위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복지부 현지실사는 필요하다. 일부 의료기관 때문에 백내장 수술 자체가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안과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보험업계는 백내장이 아닌데 수술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복지부 감독으로 이 같은 의료기관의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브로커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몇몇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를 유인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관련 행위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안과 개원의는 "문제 의료기관이 드러난다면 이에 일조한 불법 브로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안과계에서 불법 브로커를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됐는데 이번 기회에 관련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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