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다음달 14일까지 의료단체 답변을 기다린 후 추가 요청에 불응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의료기관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의 타당성을 위한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7일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첫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노조 측은 교섭 요구 이유는 지난 4~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
의원과 병원에서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장,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14일까지 의료단체의 교섭 데드라인을 통보한 상태이다.
의료단체는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와 의료단체가 협상과 교섭의 대상인지, 교섭에 따른 합의 도출 결과가 강제력과 집행력이 있는지 등에 반문을 제기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정치력 확장을 위해 의료단체를 활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일대일 교섭을 통해 한 배를 타는 모양새를 구축하면 노조 영향력과 함께 노정 합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일부 중소 의료기관의 취약한 근무환경을 부각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 대학병원에서 중소 병의원까지 노조원을 늘리는 회세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병원협회 임원은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단체가 노조와 협상과 교섭 대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설사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노조의 정치적 전략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의사협회 임원진 역시 "노조와 의료단체가 교섭을 한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와 합의안에 이어 의료단체와 합의안을 통해 노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노조는 사용자와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협상을 벌이는 게 맞다고 본다. 의료단체 교섭 요청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 의료기관 상황은 실태조사를 거쳐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 후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예상했다는 입장이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의료단체와 노조가 교섭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화하자는 의미"라면서 "7월 14일 이후 2~3차례 추가 요청을 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나 실장은 "국회와 정부를 통한 의료단체와 만남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의료단체가 불응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중소 의료기관 대상 수사 의뢰도 최후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암센터와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 노사는 산별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으로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소속 병원의 합의 도출 불발 시 8월 9일 전국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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