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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한 환자들 보험사 상대 공동소송

발행날짜: 2022-06-23 12:02:13

실손보험 시민단체, 환자 300명 모아 공동소송인단 구성
보험사 10곳 상대 보험금 반환청구 제기 "법원 판단 필요한 시점"

자료사진.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이어지자 환자들이 나섰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는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환자 중심의 공동소송인단을 구성해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소송인단은 지난 3월부터 모집해 2개월 만에 3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공동소송 변호에는 법무법인 비츠로, CNE가 참여한다.

실소연은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백내장 단계와 상관없이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또는 5등급 이상이 아니면 백내장 수술 필요성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백내장으로 진단되고 백내장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라고 지급요건이 돼 있다. 백내장 진단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의료자문 동의 및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 등 약관에 없는 자체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화했다는 게 실소연의 설명이다.

실소연은 "수정체 혼탁도가 일정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 약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장휘일 변호사는 "공동소송에 참여한 가입자들은 의사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라며 "앞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내장 진단 사실 자체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항목인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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