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관련 임상현장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연속혈당측정검사가 오는 8월 급여화된다.
하지만 정작 임상현장에서는 공개된 급여안을 두고서 '환영'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다는 평가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적용방안'을 상정‧의결했다.
급여 적용 방안을 살펴보면,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는 행위는 물론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검사도 기기 종류와 검사 목적에 따라 전문가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한다.
의료기관에 보유한 전문가용 측정기를 사용해 당뇨병 환자를 최소 72시간 이상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가를 4만 1470원 수준으로 산정했다.
개인용 기기는 제1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정밀인 경우 3만 900원, 일반은 1만 7850원(상급종합병원·2022년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1만 710원~1만 8540원(상급종합병원 외래 60% 적용 시)수준이다.
정밀의 경우 전극 부착과 사용법 설명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것으로 초기 적용 시 최소 1회에 한해 수가를 적용한다. 또 일반의 경우 연간 최대 6회 이내로 횟수를 제한하며 최소 14일간 지속적으로 적용한 이후에 의사가 판독하고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 추진으로 연간 10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 대상자 약 9000명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 가운데 당뇨 관련 임상현장에서는 이번 급여안을 두고서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수가보상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연속혈당측정검사보다 앞서 선별급여 형태로 도입된 '심전도 검사'와 비교하며 책정된 행위료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의료진이 기기를 중심으로 한 검사와 관리를 해준다고 봤을 때 연속혈당측정검사와 심전도 검사가 유사하기에 관련된 수가도 유사하게 책정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Holter Monitoring) 항목을 기존 ▲48시간 이내 외에 ▲48시간 초과 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를 신설해 세분화했다.
실제로 기존 홀터기록 행위수가가 24시간 단일 기준으로 한정됐었지만, 고시 개정으로 최대 14일까지 확대되면서 수가도 기존 5만원에서 약 4배 이상 증가한 20만원까지 확대됐다.
대한당뇨병학회 임원인 서울의 A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책정된 수가가 너무 낮다"라며 "가령 개인용 기기를 환자에게 달아주고 교육하는 것이 3만원인데, 유사한 개념인 심전도 검사와 비교해도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전도 하루 추적 검사한 것과 비교한다고 해도 아쉽다. 2주 동안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의사가 확인하는 과정인데 책정된 수가가 최대 3만원 수준"이라며 "학회 차원에서도 확정된 수가에 대한 의견이 많다. 벌써부터 일부 의료진 사이에서는 환자를 교육하는 것은 제외하고 검사를 하겠다는 의견마저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현재 연속혈당측정기 시장의 경우 '덱스콤G6'(국내 공급사 휴온스)와 '프리스타일 리브레'(애보트, 국내 공급사 대웅제약), '가디언커넥트 시스템'(메드트로닉) 등이 경쟁하고 있다. 관련 검사가 8월부터 급여화되면서 관련 시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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