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중소 의료기관 근로자 노동 실태 여론전을 펼치며 의료단체 교섭 요구의 압박 수위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5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의생사협회,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가 후원했다.
정춘숙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3%가 중소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은 의미가 크다. 노동 내부의 격차 해소와 연대,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는 정의당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격려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중소병원은 50명 환자를 2명의 간호사가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중소병원간호사회와 요양병원간호사도 만들겠다. 간호사는 노동자다"라며 보건의료노조 주장에 가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직종별 협회 도움을 많아 온라인으로 진행한 중소 의료기관 근로자 4058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연차휴가 강제 사용 등 휴가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48.7%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5%가 연장근무 수장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40.7%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6%로 집계됐다.
설문 항목 중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응답 비율이 30% 이상이며, '이직하고 싶다'는 답변도 53.6%에 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중소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교섭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지정토론에 복지부는 참석했지만 핵심 부처인 노동부는 불참했다.
나 위원장은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문을 통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 날짜를 14일까지 요구했으나, 의료단체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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