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약 배달 전문약국'이 수세에 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전문약국=면허대여는 아니다. 다만 일반적 형태가 아니다보니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과장은 약 배달 전문약국을 '아바타 약국'이라고 칭하면서 불법개설약국으로 구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가 척결 1순위로 꼽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동일시하겠고도 했다.
앞서도 약 배달 전문약국은 대한약사회 등 약계를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서울시약사회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약 배달 전문약국 4곳 중 3곳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하고 나섰다.
약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수사 검토에 들어가면서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
약 배달 전문약국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등장한 약국의 형태로 대면해 조제,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대량으로 조제, 배송한다. 일명 공장형 약국 혹은 창고형 약국이라고도 한다.
약사회는 약 배달 전문약국 행보에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20일 징계 사유로 도를 넘은 영업행위에 편승해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점을 꼽았다.
국민건강권과 약사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방전을 몰아받을 생각으로 이 같은 행보를 취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까지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약 배달전문약국이 버티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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