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등 영업대행사(CSO)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에 이어 교육은 물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까지도 신고 및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또 지출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는 것에서 정부가 세시한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시말해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출보고서 관리를 강화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CSO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관련 진행 상황과 더불어 향후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법과 관련해 국회 검토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CSO신고제 ▲교육의무 ▲판매촉진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 의무 확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 사무관은 "먼저 CSO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신고대상은 지자체에 있어 시스템은 행안부와 논의를 해야한다"며 "전국적인 관리체계가 가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위탁기관 선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재위탁의 경우 보고서 양식 등을 세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법 개정 이후 시스템 구축 상황도 밝혔다.
앞으로는 지출보고서는 특정기간에 작성하고 제출, 공개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업체가 공개해야하는 부칙을 고려하면 24년 1월이면 윤곽을 드러내고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여 사무관의 설명이다.
그는 지출보고서 공개 적용 시점자체가 해당 법이 2023년 7월 21일부터로 2024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시작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봤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여 사무관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수작업을 통해서라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업체 홈페이지 혹은 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의약품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심평원에 협조를 구한 상태"라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필요해 기재부와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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