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 |
목 디스크로 '경추골유합술'을 받은 후 척수 손상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병원 측 의료과실로 신경막이 손상돼 근력이 손상됐고 특정 부위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중재원은 진단 및 수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없었으나 척수 손상 합병증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결정을 했다.
60대 중반의 여성 환자는 2020년 11월 한 달 동안 뒷목의 통증과 오른쪽 손가락과 팔의 저림 및 통증을 겪다가 A병원 신경외과를 찾았다. 영상검사와 약물,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이어지자 의료진은 '경추척수증(cervical myelopathy)'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하기로 했다.
환자와 보호자는 '경추 제3-4번 인공디스크 치환술(ADR, Artificial Disc Replacement)'과 '경추 제5-6번의 경추골유합술(ACDF,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을 받기로 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두 개의 수술 중 경추골유합술만 했다. 수술장에서 체위변경 후 확인했을 때 경추 제3-4번에 수술을 하면 위험성이 있어 전방경유 경추 제5-6번 수술만 한 것.
문제는 수술 후 환자에게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환자는 오른쪽 감각 및 근력과 좌측 감각 이상이 발생해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받았다. 수술 5일 후에는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돼 경과 관찰을 받은 후 재입원 계획 하에 수술 약 48일 만에 퇴원했다.
퇴원 후에도 감각과 근력 저하가 이어져 A병원 재활의학과로 재입원, 약 4주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왼쪽 하체 통증과 감각 저하, 오른쪽 근력 저하, 걸을 때 다리 끌림 등이 계속되고 있다. 2개월 넘도록 재활 치료를 받았음에도 전체적인 근력이 손상됐고, 특히 오른쪽 팔다리 근력이 수술 전 보다 70% 수준이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근력 손상이 온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주장했고, 6958만원을 청구했다.
A병원은 "경추 제5-6번 퇴행성 경추증이 심해 경막 압박이 많이 돼 있었고 감압 과정에서 골극이 떨어지며 1mm 미만의 경막 손상이 일어났다"라며 "뇌척수액 비루 발생은 겔폼(gelfoam)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을 마친 후 나일론으로 경막을 봉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 당시 발생한 신경막 손상 및 이로 인한 오른쪽 마비 증상은 최선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한다"라며 "수술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중재원은 A병원의 진단과 수술 계획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에서 두 개의 계획 중 한 가지 수술만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방경유 경추 수술 과정에서 신경막 손상도 비교적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다만 제5-6번 경추 수술 시 발생한 척수 손상은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고 판단했다.
의료중재원은 "합병증으로 환자의 상반신과 하반신 부전마비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고 이는 환자가 일반적인 수술 결과로 받아들이기 힘든 악결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수술 동의서에 신경 손상을 포함한 합병증과 후유증 설명이 있었고 수술 방법 변경과 신경 손상 위험에 대해서도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설명이 불충분해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직접 환자의 운동 범위와 마비 정도를 눈으로 봤고, 상당한 정도로 회복됐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일정한 액수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A병원은 환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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